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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보람관리 관리과장으로 재직..
  • 등록일  :  2021.03.18 조회수  :  186 첨부파일  : 
  • (주)보람관리 관리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3월 5일(금) 직원에게 해고통지를 하는 과정에서 폭언 및 폭행행위(주먹 및 팔꿈치로 가격하기 위한 행위, 실제 타격은 없었음 / 해고통지서가 있는 파일철을 던지는 행위)를 당했습니다. 부하직원이 이렇게 행동해도 참아야 되는겁니까?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1/03/29 삭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고 배상을 받지못한 피해자에 대한 각종 맞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회사직원 개인간의 다툼으로 입건 되지않은 관계로 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법률홈닥터(055-272-5466), 주변의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소 등에 민 형사 소송관련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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